2026년 1월부터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2025년 12월에 계약금을 받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보증금 1200만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30.

    2026년 1월부터 주택임대를 시작하시고 2025년 12월에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이시라면 보증금 1,2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200만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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