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에는 퇴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 금지됩니다.
보험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임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학자금: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