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가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상가에서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가의 수수가 별도로 발생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인접한 상가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상가들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형태가 독립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인접한 공간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