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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