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화재보험료를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없으며, 해당 명세서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등 임대 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면적 등)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서식입니다. 화재보험료는 임대업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항목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출한 화재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용 주택이나 상가의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