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계열'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기능 장해와 변형 장해는 장해의 성격과 측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능 장해(Functional Impairment)
신체 부위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본래의 생리학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ROM)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을 통해 평균 운동 가능 영역과 비교하여 장해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 팔이나 다리의 관절이 굳어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경우,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의 저하 등.
변형 장해(Deformity Impairment)
신체 부위의 형태가 해부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뼈의 골절 후 부정유합(뼈가 어긋나게 붙음)이나 결손 등으로 인해 외형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척주(척추)의 변형, 쇄골·늑골·골반골 등의 변형, 장관골의 변형 등.
구분 및 판정의 특징
장해계열표상 기질장해(변형 등)와 기능장해는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동일 부위에 기능 장해와 변형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각각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만,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를 파생시키는 관계(예: 척추 변형으로 인한 통증이나 기능 제한)라면 파생 장해로 보아 상위 등급만을 인정하는 등 예외적인 판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