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금 미수취와 관계없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대금 회수 여부와 별개로 세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