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흑미는 곡류에 해당하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등)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흑미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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