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추징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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