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달리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7월 신고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