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시 매입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매입세액' 항목 내에서 적격증빙 종류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외의 적격증빙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별도로 기재하여 전체 매입세액에서 차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 옆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매입처별 합계표 등 부속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거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반영한 후 신고서에 자동 합산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