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작년 5월~12월과 올해 3월까지 직장가입자였고 현재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작년 보수월액 250만원에서 올해 5월 소득 1억으로 신고했는데, 7월부터 고지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와 11월에 건강보험처럼 작년 직장가입 기간의 국민연금을 소급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