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의 입장료, 숙박비, 식대 등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운송, 숙박, 식사, 입장료 등의 비용은 여행업자의 과세사업인 '여행알선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가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여행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세청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