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가 7인승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위장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밀키트 판매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