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장폐업이란 진실한 기업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장폐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달라 근로자가 즉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시효 기산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