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새로 전환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영향 및 절차
소득 합산: 상용직 전환 시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 정산: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최종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공제 항목 적용: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각 근무지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 제공 기간: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무 기간별 지출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요건: 상용직 전환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기업의 세제 지원 요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전환 시점과 근로계약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