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재화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