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으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사회보험 가입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중 취업을 할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