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월렛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결제 수단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령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삼성월렛머니는 결제 수단일 뿐이며, 이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월렛머니 결제 내역 그 자체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