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비와 해외 출장비는 모두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증빙 관리와 실비변상적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상 필요 여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 경로, 여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므로, 사내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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