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수행하는 농장체험, 관광, 교육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법령상 별도의 면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실질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대상(예: 특정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사업 운영 형태가 교육 용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등록 요건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세무 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