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소모품이나 업무 관련 소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해당 물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복사용지, 소액의 비품 등 단기간에 소모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소모품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구매한 물품이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