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한정되며,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카드는 홈택스에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지만, 가족 명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카드는 홈택스 등록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