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다'는 것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위험과 이익을 직접 부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행 용역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과 실질적 징표를 통해 판단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거래의 실질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문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관과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입 주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업체가 단순히 수입 절차만을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체가 수입 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