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드(사후환급) 정산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매출 차감 항목이 아닌,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택스리펀드 대행업체(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관리비 등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은 사업자의 업종이나 기장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