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분류 절차 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결제 내역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분류하거나 신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출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