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일정 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자녀 양육자나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면제되었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규정(다자녀, 인구감소지역, 중고차 매매용 등)에 따라 처분 제한 기간이나 추징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용받은 감면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 이내 처분은 대부분의 감면 제도에서 추징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과 추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