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아파트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의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