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직원이 지급받는 활동 수당의 소득 구분은 해당 직원이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