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서 말하는 '최초 취득'은 반드시 성인이 된 후 처음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생애 최초로 해당 보험의 가입 자격을 얻게 된 시점을 뜻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여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그 시점이 최초 취득이 됩니다. 4대보험의 자격 취득은 연령보다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한 날에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처음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된 날이 최초 취득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