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되며,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