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의 3년 거주 의무는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감면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3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는 등 거주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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