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세율'로 계산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금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