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지급받는 DC형 퇴직연금 일시금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원리
합산 대상: 퇴직소득세 정산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중간정산 퇴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DC형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근속연수 합산: 정산 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액 정산: 합산된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이연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이연퇴직소득세 반영: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에서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이전 직장이나 중간정산 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기간 공제: 합산 과정에서 근속연수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속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