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나 주택 규모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