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5월 말까지 사용자가 신고한 전년도 소득총액을 바탕으로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진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소득 감소: 2025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거나, 근무일수가 감소한 경우 산정식(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일수 × 30)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지급받은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비중이 변동되었거나,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든 경우 결과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결정 및 조정: 매년 7월 1일부로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이 반영되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확인 및 조치 방법
결정 내용 확인: 공단에서 통지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통해 결정된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청: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다르거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를 신청하여 변경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