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트럭을 구매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시점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트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면 판매 시점에 건물이나 차량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과세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매각 조건과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