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2026. 7. 24.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해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 대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이 기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 면제 기준(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