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증빙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법적 정의와 발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2. 영수증
요약하자면, 매출전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발급되는 구체적인 증빙 형태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하며, 세무상으로는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