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겨 입금할 경우 지연 입금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공급받은 날(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입금기한이 됩니다. 해당 기한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또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