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정액급여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260만원 한도 판단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