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 기간이고 임대보증금도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과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계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제 받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임대료가 전혀 없고(렌트프리), 보증금 또한 0원이라면 공급가액을 산출할 기초 금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