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기피 신청 불수용 결정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에 따라 해당 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으로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당사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본인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결정에 불복하거나 향후 대응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으셨으나, 현재로서는 제출하신 자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되기를 기다리며, 조사 시 대리인과 동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