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귀하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루만 근무하고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등 소득의 조합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