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측면에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용도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적합한 증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적격증빙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증빙이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자체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기만 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증빙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