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중개업의 매출액은 중개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단순 구매대행(중개)의 경우: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권 구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이 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품권을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상품권 판매가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