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전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평가율은 과거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실질가치를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값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보정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재평가율은 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수급 시점의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함께 적용되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