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파산, 강제집행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해야 적용 가능하므로, 단순히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고를 진행한 후 추후 요건 충족 시 공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