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징계해고, 통상해고 등)를 2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사유에 맞는 세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23번 코드는 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 사업장 전체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의미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나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통상해고는 26번 계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단순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용지원금 환수 및 부정수급 조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26번 코드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