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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